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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어집

Kaufvertrag

매매계약서. 공증된 부동산 매매계약 — 독일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일한 부동산 매매 형식입니다. 예약 약정이나 구두 약속은 누구도 구속하지 않습니다.

공증인은 소비자에게 서명 14일 전까지 초안을 제공해야 하며, 계약 당일 증서 전문을 낭독합니다. 표준 구성: 당사자, Grundbuch 기준의 부동산 표시, 가격과 대금 지급 조건(Fälligkeitsvoraussetzungen), 점유 이전(경제적 이전), 하자담보(중고 부동산은 통상 현 상태 그대로 조건), 그리고 Auflassung(소유권 양도 합의).

대금은 공증인이 가등기, 선매권 포기, 금융 담보를 확인한 후에야 지급됩니다 — 이 절차 설계 덕분에 독일 거래는 대부분 에스크로 없이도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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