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어집
Auflassungsvormerkung
소유권이전 가등기. 계약 서명과 소유권 이전 사이에 매수인을 보호하는 등기부 기재 사항입니다. 일단 등기되면 매도인은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없고, 매수인에게 불리한 부담도 설정할 수 없습니다.
독일에서 부동산 매입에 권원보험이 필요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. Vormerkung 이후에는 사기성 이중 매매나 매도인의 파산조차 소유권에 대한 매수인의 청구권을 밀어낼 수 없습니다.
공증인은 서명 직후 이를 등기하고,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등기 완료를 확인합니다 — 표준 계약의 여러 대금 지급 선행 조건(Fälligkeitsvoraussetzungen) 중 하나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