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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어집

Grundbuch

부동산 등기부. 독일의 공식 부동산 등기부입니다. 소유권은 등기가 완료되어야만 이전되며, 등기부는 공신력을 가집니다 — 기재된 내용은 법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, 독일에 권원보험(title insurance)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

세 개의 편이 중요합니다: Abteilung I(소유권), Abteilung II(부담 — 통행권, 용익권, 선매권, Erbbaurecht), Abteilung III(저당권/Grundschulden). 계약 전에 반드시 최신 등기부 등본을 검토하세요.

공증과 최종 등기 사이(통상 2–4개월) 매수인은 Auflassungsvormerkung(소유권이전 가등기)으로 보호받습니다 — 이 우선순위 예고등기는 매도인의 어떠한 상충되는 처분도 차단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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