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어집
Sondereigentum
전유부분. 구분소유 주택에서 온전히 본인 소유인 부분 — 주택의 내부 공간과 비구조적 구성요소입니다. 구조적이거나 공유되는 것은 모두 Gemeinschaftseigentum입니다.
이 경계가 비용 부담자를 결정합니다. 내부 마감면, 비내력벽, 위생 설비, 실내 문은 소유자 몫이고, 건물 외피, 지붕, 창문(대개), 분기점까지의 배관, 발코니 구조물은 공용부분으로 전체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.
Teilungserklärung은 일부 비용 부담(예: 창문 교체)을 개별 소유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— 반드시 읽어 보세요. WEG가 내줄 것이라는 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