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DP Group - German Real Estate InvestmentSign Up
/ 용어집 / Gemeinschaftseigentum
용어집

Gemeinschaftseigentum

공용부분. 구분소유 건물에서 전유부분이 아닌 모든 것: 구조체, 지붕, 파사드, 계단실, 배관, 공용 설비. 전체 소유자가 Hausgeld와 특별 분담금으로 유지·관리합니다.

공용부분의 대규모 공사(지붕 교체, 파사드 단열, 난방 교체)는 WEG 의결로 결정되고 충당금에서 지출됩니다 — 충당금이 부족하면 Sonderumlage로 조달합니다.

2020년 WEG 개혁 이후 많은 현대화 공사가 단순 과반으로 가결될 수 있게 되었는데,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. 건물 개선은 쉬워졌지만, 반대표를 던지고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

관련 용어

무엇이든 문의하세요 — 무료 상담

다른 언어로 보는 용어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