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어집
AfA (Absetzung für Abnutzung)
건물 감가상각. 임대 건물 가치(토지는 제외)에 대한 연간 세무상 공제: 1925–2022년 준공 건물은 2%, 1925년 이전은 2.5%, 2023년 이후는 3% — 여기에 10/2023–09/2029에 착수한 신규 프로젝트에는 5% 체감상각 옵션이 추가됩니다.
AfA는 장부상 감가상각을 실질적인 세금 절감으로 바꿔 줍니다. 현금 지출 없이 매년 과세 대상 임대소득을 줄여 주기 때문입니다. 2024년 준공된 €400,000짜리 아파트에서 건물분이 €320,000라면, 3% AfA로 매년 €9,600을 공제받습니다.
5% 체감상각 옵션(Wachstumschancengesetz, § 7 Abs. 5a EStG)은 금리가 높은 초기 몇 년에 공제를 앞당겨 주며, 고효율 신축(EH40/QNG)에 적용되는 § 7b 특별상각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. 이후 체감상각에서 정액상각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.
